[앵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막자고 도입한 것이 백지신탁 규정입니다. 그러나 성완종 회장처럼 피해간 사례는 또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공직자가 1000만 원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직무와 해당 주식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바로 팔거나 관리기관에 맡겨 두 달 안에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10년에 정무위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백지신탁심사위는 21억 원어치의 본인과 가족 주식을 팔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이미 배 전 의원은 임기를 마친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김정 전 새누리당 의원도 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매각판정을 받았지만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임기를 마쳤습니다.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현행 제도하에서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에 저촉되는 주식을 가진 의원은 아예 문제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