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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전두환…5·18 책임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0-11-30 14:22 수정 2020-1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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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1심 선고재판을 엽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나가있는 김도훈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텐데 전두환 씨는 오늘(30일) 법원에 미리 도착을 했죠?

[기자]

네, 전두환 씨는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을 출발해 조금 전 낮 12시 30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법정동 후문을 통해 들어와 곧바로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발포 명령 인정하느냐, 5·18 책임 인정 안 하느냐' 물었지만 전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의 선고재판은 제 뒤로 보이는 법원 건물 2층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전씨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18차례 열린 재판에서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만 법정에 섰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그동안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씨는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때문에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선고에서 유무죄를 가릴 열쇠가 됩니다.

검찰은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탄환 흔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평가와 군 문서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더 많아야 한다며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법원 안팎 현재 상황도 궁금한데요. 오월단체 집회도 열리고 있나요.

[기자]

네, 오월단체들은 오후 1시 부터 법원 입구에서 전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판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월단체들은 오늘 선고가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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