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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국정농단·탄핵 특수성 고려"

입력 2019-03-26 17:50 수정 2019-03-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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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으로 바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김은경 전 장관 측 다툼이 치열했고 또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도 오래 걸린 것인데요.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산하기관 임원 사퇴 종용하셨습니까?)…(구속 기각됐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받으신 적 없으세요?)…(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 변화없으신가요?)…]

심사를 한 박정길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함께 자세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것은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공공기관 기강이 해이해졌고 새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봤습니다. 청와대와 후임자를 협의한 것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 주도로 교체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졌죠. 진보, 보수 차원의 정권 교체가 아닌 소위 정권이 재창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3월 11일) :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러다보니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범죄 행위화 한 적 없다"라고 했고요. 윤영찬 전 청와대 수석도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갔냐"며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었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과거 정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겨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야권에서는 국정농단 수사 때는 코드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법원이 새롭게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특히 전 정권을 적폐라 했던 문재인 정부가 되려 전 정권 기준에 맞춰 판단해 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윤영찬 전 수석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윤영찬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관행을 꼽았죠. 이에 한국당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내놓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었고 법원을 향해 협박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입니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신미숙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소환하는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이 청와대와 장관이 인사를 협의한 것은 관행이라고 판단해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통상 사건처럼 판사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 기록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역시 현직 판사들이 대거 또 증언대에 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1심 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만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다정회 회식날입니다. 회의 때마다 복국장과 티격태격하던 양반장, 내심 복국장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평소 술은 입에 대 본 적도 없지만 이날 소주 딱 한방울을 마시고는 취김에 "나 회사 그만둘래"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무일도 없었던 듯 회사에 왔더니, 양 반장 책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복 국장, 양 반장이 원하는 대로 퇴사 발령을 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양 반장은 진심이 아니었다, 술김에 한 말이었다라고 항변했는데요. 전문가에게 한 번 도움을 청해봐야겠습니다. 유튜버님 양 반장, 이대로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박일환/전 대법관 (지난 13일 / 화면출처 :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고용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이 말을 들은 회사 측에서 이를 승낙하고 퇴직 발령을 내어버리면 민법에 의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은 퇴사가 되게 됩니다.]

유투버로 데뷔한 박일환 전 대법관입니다. 전직 대법관 말씀이 술김에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양 반장 이대로 과연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일까요?

[박일환/전 대법관 (지난 13일 / 화면출처 :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농담을 한 발언으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어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농담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반장 말이 농담이었고 복국장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술자리에서 농담은 주의를 해야겠죠? 박일환 전 대법관은 앞으로도 이슈가 되는 판결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꾹 하시고요. 그 전에 저희 다정회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국정농단·탄핵 특수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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