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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천공항 금괴발견 미화원에 "보상금 없다"…이유는?

입력 2018-05-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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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전 5m 내 주정차' 8월부터 즉시 단속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소화전과 소방 용수 시설 등, 소방시설 5m안에서 차량을 잠시라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주차'하는 것만 금지됐지만 화재를 진압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2. 3억5천만원 금괴 발견 미화원에 "보상금 없다"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면세 지역 쓰레기통에서 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괴 7개를 발견한 인천공항 환경미화원에게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미화를 주업무로 하는 인천공항 환경미화원은 유실물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금괴를 발견해 신고했다면 많게는 시세의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에 징계수위 낮춰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한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춰졌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나 전 기획관은 직급은 낮아지지만 복직은 물론, 파면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4. 7명이 집단 폭행 '실명 위기'…3명 영장 신청

건장한 남성들이 또다른 한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합니다. 33살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변에서 31살 박모 씨 등 7명에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위기에 처했습니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생긴 시비 때문입니다. 경찰은 폭행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SNS에 폭행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고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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