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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리밍 음악' 재생도 저작권료 지급 대상

입력 2015-1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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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리밍 음악' 재생도 저작권료 지급 대상


매장 등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할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변화를 반영해 CD 등 전통적인 음반을 기준으로 사용료 지급하던 것을 넓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해 공연에 사용되면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를 부당하게 잃을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며 "'사용'도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과 제83조의2 제1항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매장 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놓은 현대백화점의 행위는 해당 조항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케이티뮤직과 계약을 맺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케이티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현대백화점 측에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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