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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인재 가능성?…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입력 2015-03-22 15:17 수정 2015-03-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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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원인은 뭘까.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일단 인재(人災)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신고 시설인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등 석연찮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22일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정황을 토대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텐트 간격 유지 및 소화기 비치. 이용객 안전교육도 시급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윤명오 교수)

"캠핑장은 보통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지역이다. 텐트의 경우에는 공간이 좁고 내부에 급속히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많다. 화재 발생시 구조체가 금방 무너지고, 입구도 좁아 탈출이 어렵다. 외국에서는 바람 방향으로 10m 이상 간격을 띄어 텐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식의 캠핑장 안전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제 등을 벤치마킹해 일반 캠핑장에도 소화기를 갖추도록 하고 이용객 입장 전 안전사고 위험 사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업주 안전의식 결여 문제(세명대 소방방재과 최진종 석좌교수)

"안전 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인이 글램핑(glamping·캠핑도구가 모두 갖춰진 고급화된 야영) 임대업에 준하는 안전 관리를 했어야 한다. 특히 텐트 안에서의 취사 행위는 제지해야 한다. 캠핑 이용을 법으로 규제·단속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안전 교육 강화로 밖에 해결 불가능하다"

◇방염기준 미비(경인대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

"텐트는 콘도 등과 같이 주거 형태임에도 자의적으로 설치해 이용하다보니 안전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내장재의 경우 불연재를 쓰도록 하는 등 방염(防焰·불에 타지 않게 막음) 기준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디언텐트 구조, 화재 취약(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글램핑장의 경우 설치 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건축물로서 인정되지 않는 탓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명 '인디언 텐트'(꼬칼 형태로 된 놀이텐트의 일종. 주로 원목 봉과 면 소재 원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조립이 간편하고 쉽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야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의 경우 불꽃이 상부로 (가연물을) 타고 올라가는 구조라,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캠핑장, 소방 대상물 아닌점이 문제(서울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관계자)

"캠핑장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서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서울의 경우 관할 센터별로 분기 1회 소화기 비치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타 지방자지단체도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이 공포돼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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