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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운영진 선거법위반 무죄

입력 2013-01-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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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운영진 선거법위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팬클럽 운영진 정모(42)씨 등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활동하던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운영자들이다.

정씨 등은 작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101조 등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규정에 없는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들이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한 것도 정씨가 아니라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중 6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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