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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 내달 4일부터 처분가능…일, 보복 검토

입력 2020-07-26 20:02 수정 2020-07-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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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음주 화요일(4일)부터는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일본이 또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해 현금화하도록 한 겁니다.

일본은 이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비자 발급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은 막혀 있습니다.

당장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더라도, 별 소득없이 다시 돌려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금융 제재 카드를 꺼내 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 제재는 지난 1월 아소 다로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한 자민당 의원도 최근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해외자금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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