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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타다 금지법 졸속" vs " 택시 침략"

입력 2019-11-28 18:52 수정 2019-1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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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그동안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 지난달엔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연내 통과가 가시화됐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논의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타다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 후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를 본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제18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타다는 그동안 이 조항을 이용한건데요,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어제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나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 (음성대역 / 어제) :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합법적인 틀에 있는 사람들을 비합법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산업의 이름으로 오히려 침략하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즉,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 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이 생기면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내년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거라는데, 그럴 경우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검찰 기소에 따라 다음달 2일에 첫 공판에 나섭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결과가 나올 경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른바 신산업과 기존산업간의 갈등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나서야 뒤늦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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