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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두드린 한국 문 열리나…"유승준 비자 거부 위법"

입력 2019-07-12 08:01 수정 2019-07-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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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내 화제가 되고 있죠. 1,2심 판단과 달리 비자 발급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유승준 씨도 중년이 됐고, 비자를 신청한 나이도 이같은 판결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유승준 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앞두고 돌연 우리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법무부와 병무청은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죄하며 한국에 가고싶다고 호소했지만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8살이 되던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2002년 법무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자 발급을 총영사가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하는 재량권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 법무부 장관이 금지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판단없이 비자를 안내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또 비자발급 거절 이유를 적은 거부처분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로 통보한 것도 절차를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한 나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살이 되면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도 재외 동포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이 나이를 41살로 올렸지만 유씨는 현재 이마저도 넘겼습니다.

(화면출처 : 아프리카TV)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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