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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시설 지문인식으로 시간외수당…인권침해"

입력 2019-01-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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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곳이 적지 않죠.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문은 민감한 생체 정보니 다른 수단을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마다 지문인식기를 꼭 설치하게 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지문 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시간외 수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약 3년만인 오늘(27일) 나온 것입니다.

인권위는 인천시와 복지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지문을 등록하기 전에 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등록하게 만든 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문은 민감한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마트 신분증이나 컴퓨터 로그인 방식 등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다른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문 인식기로 확인하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실리콘에 지문을 복제해서 조작한 경우도 있다면서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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