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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방임한 40대 엄마 구속…"빚 독촉 피하려다"

입력 2016-0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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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는 자신의 딸 2명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13일 구속·송치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딸 2명 가운데 A양(12)은 실종상태이며, B양(9)은 미취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초등학교 입학대상인 작은 딸 B양(9)을 최근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했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어머니 박씨가 빚 독촉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다녔다"며 "신분이 노출될까봐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경찰이 '교육적 방임'을 이유로 학부형을 구속시킨 첫번째 사례다.

박씨의 그간의 행적은 지난 1월 교육당국과 경찰이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발각됐다.

고성경찰서는 장기결석자 및 미취학아동 소재파악에 나서 지난 1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숙직실에서 박씨와 딸 B양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양은 또래들에 비해 교육적 지체가 심해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또 경찰은 큰딸 A양은 4살때 실종되어 소재 불명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박씨는 A양의 행방에 대해 "2009년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양 실종과 관련해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한 A양의 생사 여부가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B양은 현재 경남 지역의 한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께 서울에서 거주하다 딸 2명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곳 저곳을 다니다 2014년 3월에 고성군에 거주지를 옮겼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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