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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두 번 신고했지만…결국 되돌아간 119

입력 2015-08-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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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 지게차 사고에 대한 논란은 오늘(20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사고 직후 이 회사 직원이 119 상황실에 신고했던 당시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는데요. 애초 신고 직원은 사람이 지게차에 치였다며 두 차례나 급하게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119는 환자 상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용석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이모 씨가 지게차에 치인 직후인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8분.

이 회사 직원은 119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기계차에 부딪혀 끌려갔는데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다"며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4분 뒤인 2시 2분에도 "사람이 밖에 있으니 구급차로 싣고 나가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2시 5분, 119 구급대가 회사 입구까지 왔지만 갑자기 "단순 찰과상이니 돌아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119 대원/(출동 당시 블랙박스) : 선배님, 보고 갈까요? 온 김에.]

결국 구급대원들은 회사 말만 믿고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19는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거나 사고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9 출동 건수는 48만여건으로 이중 9%가 신고자 취소로 출동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에 접근 권한을 주고 현장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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