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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못 듣고 중복 가입한 '실손보험료' 돌려받는다

입력 2015-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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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출하면 그만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여러 개를 가입해도 실제로 쓴 의료비를 초과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중복 계약은 23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중복 가입을 했다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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