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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만취 벤츠' 운전자…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입력 2020-09-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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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밤 결정됩니다. 패딩 점퍼로 얼굴을 가린 운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을왕리 음주 운전 사고의 운전자가 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셨습니까?) …]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도착한 법원에서도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에선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윤창호법'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병이 있다며 호흡 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B씨는 조금 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고 있는 B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A씨와 B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났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과 다퉜고 만취 상태로 둘만 자리를 뜬 뒤 차에 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둘은 신고하지 않고 B씨가 연락한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차는 B씨 회사의 법인 리스차량으로, 경찰은 왜 A씨가 운전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다만 경찰은 CCTV로 동선을 확인해보니 운전은 처음부터 A씨가 했고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이들이 "상식을 벗어난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A씨를 살인, B씨를 살인 종범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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