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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만들고도 쓰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왜?

입력 2018-08-08 21:58 수정 2018-08-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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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7월 26일)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자 집단 피해보상 제도 등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BMW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앵커]

"한국 소비자만 봉이냐" 폭스바겐 사태로 시끄럽던 2년 전과 BMW 사태가 벌어진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비슷한 것은 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법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사이에 달라진 게 뭘까, 이 물음이 남죠. 오늘 < 팩트체크 >는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달라진 게 좀 없어 보이는데요.
 
[기자]

달라진 게 있기는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앵커]

일부.

[기자]

제조물 책임법이 올해 4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됐었습니다.

4월부터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3배 안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높여서 징벌적 성격을 넣은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기기는 생긴 것인데, 아까 일부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기자]

적용대상 때문입니다. 모든 손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 다시 말해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경우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제도로 배상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력한 미국은 여러 주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제조물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도 책임을 물립니다.

연비를 속였던 폭스바겐 사태 때는 미국소비자가 1인당 우리 돈으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량을 배상받았던 것도 바로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예 없었고, 지금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폭스바겐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왜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지 않았던 것인가요?

[기자]

저희가 국회 속기록과 국회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6년 당시에 국회에 총 8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7건을 냈습니다.

민주당 법안 중에는 재산 피해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배상 한도도 3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다양합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법안은 재산 피해를 빼고 배상범위도 3배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야당안을 반대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고, 특히 전경련에서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국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여당 안대로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특별히 반대를 하거나 치열하게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없다면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던 2년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에는 배상의 대상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해가 일어난 것을 피해자 스스로가 입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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