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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최순실 형량 셈법…231억 '뇌물'이 갈랐다

입력 2018-02-13 20:12 수정 2018-02-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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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였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만도 직권남용과 강요 등 다양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13일) 최씨의 형량을 좌우한 핵심 혐의는 뇌물 수수였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단순 뇌물입니다.

직접 돈을 받았다는 뜻인데 수수한 금품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13일)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모두 231억 원 가량으로 이 중 72억 원이 단순 뇌물입니다.

또 롯데의 70억 원은 '부정한 청탁'이 결부된 제3자 뇌물, SK의 89억 원 역시 청탁을 받고 요구해 받기로 했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뇌물을 기준으로 징역형의 구간을 정하면서 적어도 11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이 오간 형태와 최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요와 범죄수익은닉, 위증,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5년 이하의 형을 선고 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결국 최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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