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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불법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에…시민단체 맞고발

입력 2021-09-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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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불법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에…시민단체 맞고발

국민의힘은 11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인 김웅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총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등 2가지 혐의다.

당 명의의 고발장 제출에는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김형동 의원,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김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사유에 대해 "(지휘 책임에 더해) 행위 관여도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공수처에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했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과 성명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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