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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다시 구치소 수감되나

입력 2020-02-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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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예정돼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액 50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선고로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회삿돈 339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허가되면서 지난해 3월부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더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측에 51억 원의 뇌물을 더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많은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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