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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총동원 '제주판 살인의 추억'…무죄 선고, 왜?

입력 2019-07-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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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살인사건과 여러가지로 비슷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해사건 10년 전 사건입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지난해 붙잡혔고, 재판이 어제(11일)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죄 선고가 나와서 이 남성은 석방됐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과학수사기법들이 동원이 됐지만 결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목 졸린 여성, 성폭력, 배수로 시신, 미제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제주도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화성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제주 사건은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유력한 용의자 박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입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미세섬유 유사성 논란

검찰의 주요 증거는 미세섬유 분석서였습니다.

박씨 택시에서 실오라기가 발견됐고 피해자 이씨가 당시 입었던 옷과 미세섬유 분석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법원 생각은 달랐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타고 다니는 택시의 특성상 다른 사람 옷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흐릿한 영상 증거 인정?

재판부는 검찰이 낸 CCTV도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윤씨가 몰던 택시는 흰색 NF 쏘나타.

전문가들은 범행 당시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차량이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정황 증거로는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최영/변호인 : 검찰과 경찰에서도 나름 열심히 수사를 한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택시기사로 (용의자를) 한정했습니다.]

■ 돼지가 밝혀준 범행시간

과학수사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당시 시신이 지나치게 깨끗하게 발견되면서 경찰은 범행시간 특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후 돼지에 무스탕을 입힌 실험을 했고 시신 발견 일주일 전으로 범행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과학수사로 용의자는 입증해야 할 알리바이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무죄선고로 박씨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서기로 해 이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화면제공 : 영화 '살인의 추억')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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