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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때 '비명' 질렀던 최순실…20년 선고에 고개 떨궈

입력 2018-02-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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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12월 있었던 최순실씨의 결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씨가 '아아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13일) 선고 직전에는 급하게 휴식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20년형이 내려진 직후 손으로 머리를 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그동안의 변론이 쇠 귀에 경읽기였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가혹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혐의가 18개 달하는 최순실씨 재판은 모두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린 '마라톤 선고'였습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도중 여러번 물을 들이켰고, 형량에 대해 밝히기 직전에는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형량을 언급하기 직전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갑자기 법정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판이 시작한 지 오래 돼 최씨가 힘들어하니 잠시 휴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 입니다.

재판부의 허락에 붉어진 얼굴로 나간 최씨는 5분 뒤 다시 피고인 석에 앉았습니다.

곧 이어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손을 머리에 가져다 대며 책상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쓰러지는 경우 등에 대비해 '보건 직원'까지 투입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경재 변호사는 "법치주의 올림픽이 있다면 한국은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며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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