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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수수료 어디가 싸나?"…은행별 할인율 한눈에 비교 가능

입력 2016-08-24 13:23

은행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시스템 구축

100만원 이하는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환전 신청 가능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 인터넷 신청후 공항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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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시스템 구축

100만원 이하는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환전 신청 가능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 인터넷 신청후 공항에서 수령

"환전 수수료 어디가 싸나?"…은행별 할인율 한눈에 비교 가능


내년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환전 가능한 통화와 할인율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또 4분기 중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환전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거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과 외국과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환거래와 관련한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간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통화종류, 고객기여도 및 환전액 등에 따라 20~90%로 차이가 크다.

하지만 은행별 환전 통화 및 할인율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없어 거래 은행이 아닌 여타 은행의 할인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내년 1분기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화 종류도 확대한다.

우선 해외여행객을 위해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 신청하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공항점포에서 보유한 통화가 일반 영업점과 동일한 44개지만 신한은 19개, 우리는 13개에 그쳤다.

기업은행과 농협은 일반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한 통화 자체가 적어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통화종류를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소액 결제는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환전 신청시 본인인증절차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인증절차 없이도 어느 은행이나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주화를 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시스템을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하나은행만 전 영업점에서 환전해주고 있다.

이밖에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시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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