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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기업 특혜압력 사실로…'관치금융' 또 도마

입력 2015-04-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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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기업 특혜압력 사실로…'관치금융' 또 도마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금융감독원이 부당 개입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관치(官治)' 금융의 폐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승인될 당시 성 전 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있었다. 때문에 당시 피감기관인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이것이 사실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회계법인의 실사를 바탕으로 금감원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출자전환만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압박으로 신한은행은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한다는 안건을 올렸고, 일부 채권기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금감원 B국장은 이들을 호출해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같은 관치금융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경우 좀비기업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금감원이 산업은행 관계자를 불러놓고 '여기에 달린 목이 많으니 지원하라'고 압박을 했다"며 "그 결과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금감원이 압박을 넣으면 은행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내 의견이 엇갈릴 경우 금감원이 이를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데, 이를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끊임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관치금융 행태가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견고한 유착관계'를 꼽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사태는 여전히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렇게 고착화된 구조는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은 금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고객들도 거래은행의 부실화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경남기업 사태로 인해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입은 손실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스템 구조상 관치금융의 폐해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 대표는 "그동안 금융당국 책임자가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한편 해당 책임자의 경우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논평을 내고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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