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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재판에 넘겨

입력 2020-02-19 07:33 수정 2020-02-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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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충분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포함한 해경 간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수사단이 꾸려진 후 석 달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당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문홍 전 목포서장은 퇴선 방송을 했다는 허위 문서를 만들고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고 임경빈 군 사망 의혹과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옮기지 않아 사망했다며 해경 간부들을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유가족과 대리인단은 '임군 관련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특별수사단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공판이 열리기 전엔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의혹 사건 때처럼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엔 국회나 언론의 공소장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3명이 희생된 국가적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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