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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결 고리' 수사 제동…'윗선' 양승태 소환은?

입력 2018-12-07 20:20 수정 2018-12-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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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제 관심은 두 전직 대법관의 윗선이자 또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양 전 대법원장의 앞으로 수사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됩니까?
 

[기자]

이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주목하는 기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뒤에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가 바로 윗선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연결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리인 이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해서 어제 결과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검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검찰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을 바로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보충수사에 조금 더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충수사에 매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부르는, 검찰이 부르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이달 중순이다, 이달 말이다, 내년 초다. 이렇게 관측은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애초에 양 전 대법원장을 언제 부를지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환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두 전직 대법관의 보충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빨라진다면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물론 이것만으로 해서 검찰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죄라는 거 전혀 아니고요. 또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중의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뒤에 역시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 법원은 인사행정처를 압수수색해서 문건을 여러 건 확보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사법부 지도부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을 물의를 일으킨 법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몇 가지 인사불이익 방안 중에서 한 가지를 보시는 것처럼 V자 체크를 해서 그 법관에게 적용하는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문건들의 표지 결재 칸에는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박병대 전 처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결재까지,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여러 진술과 정황 등을 볼 때 이렇게 V자 체크를 직접 한 것 그러니까 불이익 방안을 선택한 그 장본인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과의 접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징용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김앤장 측의 한 모 변호사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최소 3번 이상 만났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상태입니다.

당시 소송을 늦추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협조한 정황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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