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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테니스, 전직 대통령 예우?…법률적 근거 없어

입력 2017-09-26 21:17 수정 2017-09-26 23:04

이 전 대통령 측 "사족 달아서 얘기할 건 없다"

이 전 대통령 경호차량, 기무사서 2시간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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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 "사족 달아서 얘기할 건 없다"

이 전 대통령 경호차량, 기무사서 2시간 머물러

[앵커]

현장을 취재하고 온 이윤석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퇴임 이후에 군 부대시설 특히 기무사 내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것을 인정은 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지난 23일에도 쳤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저희 취재 결과로는 23일 토요일에도 테니스를 치는 걸로 기무사 쪽과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토요일에 서오릉 기무부대 앞에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도 실제 나타났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맞다는 건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기자]

일단 차량에 청와대 경호실 마크가 붙어있었고, 내부에는 경호용 장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다시 서울 삼성동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퇴근시간에 경호에 나서는 해당 차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호상 문제가 있어서 번호판은 가렸습니다만 완벽하게 동일한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 보면, 그래서 기무사 쪽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더니 "이 전 대통령은 오다가 취재진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갔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MB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일단 해당 부대에서 테니스를 쳐왔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공식적으로 23일에 테니스를 쳤는지에 대해서는 "사족을 달아서 얘기할 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돌아갔다는데, 경호차량은 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두 시간 가량 부대 안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차량은 청와대 현직 경호관들이 타고 다니면서 이 전 대통령을 밀착 경호할 때 쓰는 것이라서, 이 전 대통령이 중간에 돌아갔다면 왜 빈 테니스장을 두 시간이나 지켰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그냥 의문입니까? 더 알 수는 없었다?

[기자]

거기까지는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기자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기자]

제가 직접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사전에 군인이 나와서 제지를 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나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도 하고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무사 테니스장을, 군부대 테니스장을 왜 이용했느냐, 그에 대한 법적 문제는 나중에 좀 따져봅시다. 왜 거기를 이용했을까요?

[기자]

일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안에 실내 테니스장이 잘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부터 이곳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기무사 시설인데다 국군기무학교가 안에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론했습니다만, 관련 법률에 군부대 이용 관련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예우'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 여러 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대부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이런 판례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민/변호사 : 여러 차례라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도 극단적으로 의율하려면 의율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요. 개인 사설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돈을 면하게 된 겁니다. 재산 이익을 얻은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주변 상인들 얘기도 들어봤다고요?

[기자]

네, 퇴임 이후에도 종종 왔었다고 입을 모았는데, 한 상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근 상인 : 테니스 치고 가신다고. (얼굴도 보셨어요?) 밤도 사갔는데. 정치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앵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황제 테니스' 때문에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하다가 이른바 '황제 테니스'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이전인 2006년 서울시장 시절에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뒤늦게 이용료를 납부해 빈축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보안시설 내 테니스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한 거라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오는 전직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사진 제공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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