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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년 새해 첫 촛불집회, 안국역 5번 출구 집회 허용"

입력 2017-01-06 19:48

오후 7시30분~오후 10시30분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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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30분~오후 10시30분 제한 허용

법원 "정유년 새해 첫 촛불집회, 안국역 5번 출구 집회 허용"


정유년(丁酉年)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법원은 안국역 5번 출구 앞 집회에 대해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또 안국역 4번 출구 앞에 대한 집회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정신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했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으로 인해 퇴진행동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 등 일부 행진 코스와 집회에 대해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행진 및 집회 경로 또는 장소와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행진 및 집회들이 먼저 신고된 점, 신고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옴에 따라 시간적·장소적으로 일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퇴진행동 측 신청을 전부 허용하지 않았다.

퇴진행동 측은 앞서 새해 첫 토요일인 오는 7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추모하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촛불집회와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퇴진행동 측은 7일과 14일, 21일, 28일에 세종대로 로터리에서 시청 삼거리~을지로입구역~종로1가~세종대로 코스와 세종대로 로터리~광화문~경복궁역~신교동~효자동삼거리 등 코스에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다.

또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 등 4곳을 포함해 총 21곳의 장소에서 집회를 열 것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행진 코스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그 외 코스는 진행방향으로 오후 10시30분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에 대해서는 안국역 4번 출구 앞 인도, 청운동주민센터 앞 인도 등 일부 장소에서만 오후 10시30분까지 집회를 열 것을 허용하고 그 외는 금지했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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