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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주성·공익성' 빠진 공무원법 개정안 논란

입력 2016-0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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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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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성 빠지고 애국심 남은 공무원법

개정 공무원법에 공익, 민주 가치는 제외되고 애국심 등만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황교안 총리의 지시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재단을 방문해 청년 구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청, 위안부 협상 발언록 공개 거부"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한일 정상간 발언록 공개를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민변이 밝혔습니다.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개 거부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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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애국심, 책임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당초에는 민주성, 공익성, 다양성이란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국무회의를 앞두고 민주성이란 단어는 삭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단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공무원법 개정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이 실현해야 할 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애국가 4절을 불러봐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봐라'는 등의 질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애국심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 인사혁신처에서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과 같은 가치들도 개정안에 함께 포함시켰는데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런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국무회의 하루 전날 총리실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를 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요. 민주성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개정안을 요약한 부분에는 아예 애국심은 빠져있고 민주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내용에도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의 여러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런 단어들이 삭제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의 지시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민주성이란 단어가 포함된 원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려 했는데, 황 총리가 수정 지시를 내리면서 미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오전 해명자료를 낼 테니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가치로 선정된 것들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정작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관으로 꼽은 것은 사명감이었지 애국심이 1위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총리가 공직자 애국심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 유달리 애국심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런 과거 이력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의 공식 행사장에서는 애국가를 4절까지 꼭 부르게 됐고요. 신임 검사들에게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완창할 수 있어야 애국"이라고 질타하고 "나라사랑의 출발은 기본이 애국가"라며 호통쳤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최종 변론장에서도 황교안 총리는 남다른 애국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2014년 11월 25일) :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민주성·공익성 삭제된 공무원법 개정안 논란 >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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