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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전후 광고 금지…수술실 실명제·CCTV도 도입

입력 2015-0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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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 사진을 활용한 성형 광고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CCTV 설치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와 지하철 역사를 뒤덮은 성형 광고, 성형 전후의 사진으로 시선을 끌고 유명연예인까지 나와 성형을 유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광고에 대해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과도하게 부추긴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환자 치료 후기,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병원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안이나 영화 상영관에서 광고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잇따른 미용 성형수술 중 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 안전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이름을 기록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영상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의사들의 광고행위도 금지됩니다.

의사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효과를 보증하는 이른바 '쇼닥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고 허위·과장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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