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반복하고도 실수였다?…늦은 밤 여성 집 침입하려 한 7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1-06-05 15: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늦은 밤 이웃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던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늦은 밤 5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며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