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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험료 논란…"생계형 체납자 양산" vs "사회보험상 불가피"

입력 2017-01-23 10:23

서민 부담 야기했던 평가소득 폐지되지만 '최저보험료' 신설
현행 월 3590원에서 1만7120원까지 단계별로 4배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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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야기했던 평가소득 폐지되지만 '최저보험료' 신설
현행 월 3590원에서 1만7120원까지 단계별로 4배까지 증가

최저보험료 논란…"생계형 체납자 양산" vs "사회보험상 불가피"


정부가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안대로 지역가입장에 대한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성·연령에 따른 소득보험료 부과는 사라지겠지만 '최저보험료'가 신설돼 기존 가장 낮은 보험료보다 최대 5배이상 높아진다는 점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부과체계가 개편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행 월 3590원에서 단계별로 1만3100원~1만7120원까지 4배이상 높아진다.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모두 직장 가입자와 같은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정부는 1~2단계를 추진하면서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지역가입세대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고 인상분을 전액 경감하는 방식으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1415만세대중 117만 세대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부터는 경감분을 인상액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가 경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방침은 없는 상태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개최한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따르면 2016년 7월 누적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약 138만4000세대로 총 체납액은 2조4131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난 2008년말 1조6404억원과 비교하면 7년6개월동안 연평균 1030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료 환수와 연체료 부과를 조치하고 급여 혜택을 제한해 이중고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지역가입자중 생계형 체납자는 불과 2000~3000원을 내지 못해 장기체납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소득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전반적으로 줄겠지만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는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복지사각지대 계층중에서도 이미 상당수가 체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보험료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건보료 대납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상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동안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보험료 수준을 동등하게 맞춰야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이 일정 부분의 부담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보험료 경감을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계층,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 가정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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