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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해상 전복 낚시어선 허가 '이상없다'

입력 2015-09-06 17:00 수정 2015-09-06 17:57

허가기간 공공기관 점검 의무 없어…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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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공공기관 점검 의무 없어…부실 우려

제주 추자도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는 낚시어선업 허가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채 발견된 낚시어선 9.77t급 돌고래호는 지난 2005년 건조된 뒤 낚시어업에 투입됐다.

FRP(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낚시어선은 길이 14.5m, 너비 3.29m, 깊이 1.02m이다.

낚시어선업은 실종된 선장 김모(46)씨의 형(49)의 명의로 등록됐으며, 최근에는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했다.

낚시어선업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선허가증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정성 확인증, 보험 및 공제가입 증서 등이 제출돼야 한다.

돌고래호의 어업허가 기간은 지난해 11월12일 올 11월12일까지로 아직도 만료일을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또 보험공제는 수협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1인당 1억원, 1사고당 21억원이 가입돼 있으며, 선박안전검사도 어업허가 갱신을 위해 받았다.

낚시어선업 허가 갱신은 통상적으로 보험공제 기간과 동일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다만 낚시어선업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고 나서 갱신하기 전까지 선박의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점검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기간동안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선주나 선장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면서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돌고래호에 대한 낚시어선업 허가는 안전성 검사와 어선검사증서 등 규정된 서류를 제출받아 절차에 따라 발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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