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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입력 2022-06-22 11:34 수정 2022-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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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은 대폭 완화됩니다.

오늘(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강화됩니다.

그 대신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와 주택가격 9억 원(투기·투기과열지구),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각각 완화합니다. LTV 우대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됩니다.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 〈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 〈사진=연합뉴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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