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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질타…시장실은 대상서 빠져

입력 2021-10-19 07:40 수정 2021-10-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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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 성남시 등 모든 곳을 성역 없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3주 가까이 지나서 뒤늦게 진행됐고 시장실은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안 보입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었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는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미 지난달 말에 성남시청도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9월) 26일 월요일에 제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모든 곳을 철저히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19일이 지나 지난 15일 진행됐고, 이때도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이 빠진 것을 대검은 몰랐습니까?]

[김오수/검찰총장 :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과 수사팀이)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선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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