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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에 특검도 갸우뚱…"50여명 조사했다더니"

입력 2017-04-12 16:16

관계자 "검찰 대규모 조사에 범죄 소명 예상"
"추가 조사에서 '결정적 한방' 찾지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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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검찰 대규모 조사에 범죄 소명 예상"
"추가 조사에서 '결정적 한방' 찾지 못한 듯"

'우병우 기각'에 특검도 갸우뚱…"50여명 조사했다더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을 면했다. 특검에 이어 두 번에 걸쳐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모두 우 전 수석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특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다. 수사 대상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검찰이 특검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박영수 특검도 수사 기간 종료 후인 지난달 3일 가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었다"며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우 전 수석이 어떻게 권리남용을 했는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는 말을 덧붙이며 우 전 수석 수사 관련 힌트와 부담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변찬우(57·18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50여명을 불렀고, 추가 혐의도 새롭게 포착했다며 영장 발부 자신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특검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특검 관계자는 "50여명 불러서 추가 조사했다고 하길래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된 줄 알았다"며 "추가 조사 내용을 얹으면 가라 앉은 줄 알았는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을 때처럼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당시 특검은 '삼성합병'으로 적시됐던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대가성 부분을 '경영권 승계'로 확장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의 경우 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받아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을 경우 발부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특검이 못한 참고인 조사나 개인 비리 혐의 수사 등을 추가했어야 하는데 50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소명이 되거나 추가로 알아낸 획기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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