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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학대로 숨지자 야산서 시신 불태운 양부모 등 검거

입력 2016-10-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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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한 뒤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아버지 A(47)씨, 어머니 B(30)씨, 동거인 C(19·여)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은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집에서 3년 전 입양한 딸 D(6)양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딸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남편 A씨와 동거인 C씨 등과 함께 D양의 시신을 남편 직장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D양의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3시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D양이 숨져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허위신고 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이들 부부와 우연히 알게된 사이로 동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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