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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8촌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추진

입력 2016-06-29 11:28

정진석 "박인숙, 서영교와 경중 다르지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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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박인숙, 서영교와 경중 다르지만 부적절"

새누리, 8촌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추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에 집중 포화를 퍼붓다가 자당 박인숙 의원의 친인천 보좌진 채용이 드러나자 이같은 자구책으로 급대응에 나선 셈이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 관련, 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또 "당규에 규정돼 있는 윤리위 규정, 2장 3절 22조를 보면 예전에 있었던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하는 걸로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고 전했다.

'파렴치한'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며 "기존에도 당규에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해 "박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고, 즉각 사과하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 경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보좌진 채용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방침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또 있을지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봐야겠다"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시정할 게 있으면 즉각적인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윤리 규정강화 방안을 내달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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