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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담배 피운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01-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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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20일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가수 김장훈(51)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1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피운 담배 연기로 경고등이 켜져 이를 보고 달려온 승무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항장애 등으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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