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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상한선 '후퇴'…부동산 '자극' 우려 목소리

입력 2018-12-07 20:31 수정 2018-12-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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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는 9·13 부동산대책 때 강화하기로 한 보유세 개편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등 원안보다는 좀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지역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것 같지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이 집 값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였습니다.

세율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세부담 상한선도 풀기로 했습니다.

오른 세금이 지금은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못하지만 이를 3배까지 크게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상한선을 다시 2배로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공시지가 12억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총 1738만 원입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반영해 각각 16억 원으로 오른다면, 보유세 부담은 418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초 정부 안대로라면 이 세금을 다 내야 하지만, 양당의 수정안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709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집이 3채 이상이라면 세 부담 증가 폭 상한은 정부안 그대로 3배입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는데 양당은 그 폭도 기존 최대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안이 수정됐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많지 않아 세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이 보유세 강화 방침에서 일부나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처럼 안정되어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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