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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시 궐석재판 가능성도
입력 2017-11-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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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오는 27일 월요일에 42일 만에 재개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한 뒤 이들의 사건기록 검토 등을 위해 재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재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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