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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빌미로 23억원 가로챈 20대 구속

입력 2013-10-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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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8일, 휴대전화기 온라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속여 뺏은 A(2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판매 공지글의 빨간글자 1자 당 1만원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한 카페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 단속을 피하고자 은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대전화 판매가는 다른 온라인 판매업자의 판매가보다 현저히 비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주진철 부장검사는 "4000여 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으로 유사범행 발생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엄단에 처했다"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개통 시 다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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