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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이성윤 "외압 행사 안해, 수사심의위 신청"

입력 2021-04-22 15:06 수정 2021-04-22 15:12

"법률전문가들, 일반 국민들 시각 통해 외압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규명될 것으로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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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 일반 국민들 시각 통해 외압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규명될 것으로 믿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 당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오늘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전문수사자문단이란 중요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구로, 중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검찰이 아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위원입니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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