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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신고 직접 할 수 있어야"

입력 2018-07-02 11:15

권익위,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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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권고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 이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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