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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하지마" 예비후보 현수막 훼손한 7명, 경찰조사

입력 2015-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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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웨딩홀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3)씨, B(48)씨 등 웨딩홀 관계자 7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웨딩홀 관계자 6명은 지난 19일 오전, 오후 2차례 안산시 고잔동 5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새누리당 안산단원을 C(51·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15m×15m) 2장을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웨딩홀 조리실장인 B씨는 17일 오전 9시30분께 해당 현수막의 일부(80㎝×40㎝)를 흉기로 찢은 혐의다.

B씨는 3층 조리실 가스레인지 열기 등을 환기하기 위해 현수막을 잘라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건물 1층에 선거사무실을 낸 C씨는 17일 0~3시께 건물 3~5층을 쓰고 있는 웨딩홀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웨딩홀 외벽 등에 대형 현수장 2장을 설치, 마찰을 빚었다.

웨딩홀 측은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고객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영업에 방해된다"며 "해당 현수막이 웨딩홀 조리실 환풍구와 완강기 통로(비상구)를 막아서 C씨 측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강제로 떼어냈다"고 말했다.

C씨 측은 "1~2층 점포 8곳의 임대인에게 현수막에 관해 얘기하고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A씨 등 7명에 대한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다"며 "법원에 현수막제거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소방서는 완강기 통로를 막은 것과 관련, C씨측 사무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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