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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고 나면 소방관 탓?…수백만원 벌금에 징계까지

입력 2015-04-06 22:03 수정 2015-04-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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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고 시커멓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 한 장, 크게 화제가 됐던 사진이기도 하죠. 지난 3일 부산 중고차 매매단지 화재현장에 투입돼 사투를 벌인 소방관의 뒷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격려와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출동하는 소방차, 그런데 이 소방차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3년 경력의 소방관 김모 씨는 구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했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반 교통 사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소방관 :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은 또 벌금대로 납부가 되더라고요.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퇴근길, 꽉 막힌 차들 속에 소방차가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 차선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소방차와 충돌합니다.

과실은 소방차에 있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신고출동 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잖아요. 도로교통법상 따지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1천 건, 하지만 사고 책임은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관에게 돌아갑니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 : 골든타임이다 뭐다 해도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다 배상해요.]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신속 대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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