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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전자담배 액상 제조·판매한 20대 입건

입력 2015-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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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21일 허가 없이 전자담배 액상첨가제를 만들어 판매한 A(28)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해외구매사이트에서 액상니코틴과 글리세린(식품첨가제) 등을 사들인 뒤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전자담배 액상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취급한다고 광고하고 15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만든 전자담배액상은 니코틴 등의 정확한 혼합비율도 지켜지지 않은 조잡한 수준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담뱃값이 올라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팔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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