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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국 딸 '논문 철회·대입 취소' 가능성 있나?

입력 2019-08-26 21:41 수정 2019-08-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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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입시 논란, 다음주 청문회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최근 학회와 또 대학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논문이 철회되면, 대학 입학도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떤가요?

[기자]

네 따져봤는데, 사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3 때인 2009년 8월, 제1 저자로 표시된 논문이 철회될 가능성입니다.

논문의 책임자인 장영표 교수가 소속된 단국대, 또 논문이 실린 학술지 발행한 한국병리학회 이 두 기관이 각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씨가 제1저자로 오른 것이 규정에 맞느냐입니다.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규정입니다.

조씨의 논문이 나왔을 때인 2008년판을 보시겠습니다.

저자는 '계획, 또는 자료 수집 또는 자료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해야하고, 또 논문 작성,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데 참여해야하고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 해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셋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씨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논문을 읽어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병리학회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장 교수에게 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 순위를 14개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결과를 내라, 또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또 초기의 자료, 연구 일지까지 모두 내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 장 교수가 여러 언론에 "호의로 제1저자 표기를 해준 것이다" 이런식으로 저자 규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이 있어서,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논문에 관한 또다른 쟁점도 있지요?

[기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즉, IRB 승인 이것이 있었는지도 관건입니다.

논문에는 "IRB 승인하에 연구가 진행됐다"고 써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할 때, 특히나 의학 분야에서는 생명 윤리 규범을 잘 지키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 관련 서류를 병원내 심의 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국대병원 측으로부터 새로 확인한 바로는 "2001년부터 단국대 병원에는 IRB가 있었지만, 장 교수는 이 논문을 쓸 때 IRB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논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장 교수 측의 반론을 다시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 장 교수는 JTBC에 IRB 통과와 연구자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면 제 불찰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밝힌 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자]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단국대는 예비조사 30일, 본조사 90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논문이 철회가 된다고 하면 고려대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미 조국 후보자 측도 밝혔던 사실이 딸이 그 입시에서 서류에 이미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 연구에 참여를 했다고 썼다라는 거는 이미 조국 후보자도 밝힌 사실인데 그러면 그 논문이 만약에 철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입학한 것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정확히 말하면 조 후보자 측은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논문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입학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대 학사규정 8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 부정, 서류에 허위 기재 및 위, 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건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지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철회된 논문에 관해서 입학서류에 언급한 걸 자료상 하자 또는 허위기재로 볼 것인지. 또 이것을 입학취소 사유로 볼 것인지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볼 것인지는 고려대의 재량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일단 논문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받고 심의위를 거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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