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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성범죄, 높은 양형 필요"…여론 반영한 듯

입력 2020-04-21 07:35 수정 2020-04-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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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년' 지난해 11월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들 가운데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모 씨에게 선고한 1심 형량입니다. 신씨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보관하고 25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고작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의 범행도 잇따라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이 어젯(20일)밤 관련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겁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상대로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했는데요. 다음달 추가 회의와 6월 공청회를 거쳐서 양형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 양형기준과 관련한 회의였습니다.

양형위는 회의 직후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했다"며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유죄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해선 양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판례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보다 무거운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처벌의 형평성'보다 '강력한 처벌'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양형위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한 뒤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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