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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경찰 비리', 내부단속 중요한데…감찰 기능 마비?

입력 2019-10-04 08:18 수정 2019-10-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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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에 개입까지 한 경찰도 있는데요, 경찰 감찰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하는 게 이런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가운데 경찰 자체 감찰로 적발된 게 절반이 안 됐습니다. 내부 감찰은 이런 비리가 점점 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A 경찰관 → 주지스님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울산의 A 경찰관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한 주지 스님에게 "빌린 게 아니라 보시를 받은 것으로 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도 합니다. 

│A 경찰관 → 주지스님
"울산OO결찰서로 촉탁 요청하면 제가 조사해서 혐의 없음 처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비에 쓰겠다"며 뇌물도 받았습니다.

│A 경찰관 → 주지스님
"경비만 조금 주십시오, 형님."

그리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지스님 수행비서인데, 울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이쪽으로 사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A 경찰관 → 주지스님
"제가 스님 수행비서입니다. 스님이 울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수사 촉탁을 보내주시면…"

단순히 정보를 빼주는 정도를 넘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사건이 무마되지 않자 주지스님이 A경찰관을 고소하면서 비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불법 유흥업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제공 받아 징계된 경찰관 수는 198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적발돼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 내부의 감찰 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경우 경찰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청탁하는 방법이 점차 은밀해지고 있어서 내부 감찰이 중요하지만 정작 경찰 자체 감찰로 잡은 것은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체 감찰이 아니라) 50% 이상을 외부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건, 상당히 돌아봐야 될 지점 아닌가 싶어요.]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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