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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주장 뒤 재판 불출석…기민한 정치투쟁 움직임

입력 2017-10-19 20:14

재판부 "국선변호인이 사건 파악한 뒤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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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선변호인이 사건 파악한 뒤 재판 진행"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자신의 재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국제법률지원단이라는 조직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통해 '재판 보이콧' 의사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속 연장 이후 일주일 사이에 기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친박 단체 등의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헌법을 어겨서 탄핵된 대통령이 이젠 사법제도마저 부정한 채 정치 투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어젯밤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6일 집단 사임한 변호인단을 대신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이 정해진 뒤 사건 내용을 파악하면 그 때 재판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또는 일반 변호사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 등을 거부해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차질을 빚게 된 오늘 재판은 뇌물죄 등 공범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연장 사유가 됐던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대면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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